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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지각하면 벌금!”…브라질서 이색 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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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를 설 때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신부의 지각을 보다못한 한 가톨릭신부가 이색적인 벌금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화제에 오르고 있다.

브라질의 가톨릭 신부 로베르토 카라라가 관습처럼 굳어진 신부의 지각에 전쟁을 선포한 인물.

브라질 남부 파라나 주의 작은 도시 아푸카라나라는 곳에서 27년째 성직자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시간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벌금제 시행을 예고했다.

아예 벌금(?)을 미리 내야 한다.

로베르토 신부는 “앞으로 우리 성당에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겐 수표를 받겠다.”면서 “예식이 정시에 치러지면 수표를 돌려주겠지만 (신부가 늦게 도착해)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엔 성당 헌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약속 준수에 대한 보증금인 셈이다.

로베르토 신부는 500헤알(약 33만원)짜리 수표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나 자신이 상당히 진보적”이라며 “결국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데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에선 신부가 결혼식에 지각하는 게 관습처럼 굳어져 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신부가 늦게 도착하는 게 보통 일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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