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시의회가 공공장소 누드금지령을 내렸다. 아슬아슬한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금지됐다.
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조례를 발동, 완전누드 또는 세미누드로 길을 활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누드 또는 세미누드로 길을 나서려면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는 “바르셀로나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를 보장하고 품위있는 공공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누드를 금지한다.”며 조례를 제정했다.
완전누드로 길을 활보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유로(약 75만원), 비키니나 속옷차림으로 다니다 발견되면 최고 300유로(약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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