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특별세금 안낸 집 영아 강제 몰수” 中 충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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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관리 공무원들이 사회부양비를 내지 않은 집의 아이를 강제로 데려다 고아원에 넘긴 사실이 발각돼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베이징 일간지 신경보(新京報)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후난성 샤오양시 룽후이현에서 산아제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회부양비를 내지 못한 가구의 영아를 빼앗아 성을 ‘샤오’(邵)로 고친 뒤 샤오양복리원(고아원)에 넘겼다.

사회부양비는 산아제한 규정을 어기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연평균 주민소득의 몇 배를 징수하는 ‘계획생육’(산아제한)정책의 일부다.

일명 ‘샤오스치얼’(邵氏棄兒·버려진 샤오씨 아이들)사건이라 이름 붙여진 이 사태는 중국 전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하기 충분했다.

당시 샤오양시 공무원들은 20여 명의 영아들을 강제로 빼앗은 뒤 이중 일부를 1일당 3000달러의 소개비를 받고 미국 등 해외로 입양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빼앗은 아이들이 1가구당 한 아이 출산의 산아제한정책을 어겨서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상 법을 어긴 가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뒤늦게 사회보장비를 냈어도 아이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지나친 산아제한정책과 공무원들의 욕심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아제한정책에 앞장서 정부의 총애를 받는 공무원들은 이를 유지하려 둘째 아이의 출산을 엄격하게 금지해왔고, 급기야 사회보장비를 핑계 삼아 부모자식의 천륜을 끊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접한 당국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지만 시민들의 격분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횡포”, “천륜을 끊어놓다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등 강한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나친 산아제한정책과 공무원들의 탐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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