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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 남동생, 음주사고로 50억 배상

작성 2011.06.09 00:00 ㅣ 수정 2012.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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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부리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일까. 세계적인 호텔재벌인 힐튼가에 음주운전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돼 신문을 장식했던 패리스 힐튼(30)에 이어 남동생 바론 힐튼(21)마저 음주운전 사고로 일으켜 최근 억대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예매체 레이더 온라인에 따르면 바론 힐튼은 2008년 2월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한 바론은 판결에 따라 최근 460만 달러(49억 8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론은 당시 말리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음주운전을 하던 가운데 전직 주유소 직원인 페르난도 텔레즈의 차를 들이받았다. 텔레즈는 이 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었으며, 더 이상에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의학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보상범위가 넘어가는 50억에 달하는 벌금은 바론 힐튼의 부모가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TMZ닷컴은 “최근 힐튼의 저택을 담보로 부모가 1000만불(108억원)을 대출받았다.”면서 “아들의 음주운전 뒷수습을 하려고 목돈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패리스 힐튼은 남동생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기 1년 전인 2007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45일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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