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크게 흔들려 대피 소동이 벌어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광진구청은 테크노마트에 5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퇴거 명령을 내렸으며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앞서 5일 오전 10시경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 ‘프라임센터’ 고층부가 약 10분가량 상하로 흔들려 건물 입주자 약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진동 당시 긴급 대피한 고층부 입주자들은 “건물 진동이 계속돼 삼풍백화점 악몽이 떠올라 서둘러 대피했다”고 밝혔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95년 6월 29일 부실건축으로 인해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냈다.
당시 일부 층에서 건물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 등이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고 늑장 대처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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