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이스라엘 법원, 죽은 딸 난자채취 허용 논란

작성 2011.08.10 00:00 ㅣ 수정 2011.08.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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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우리 딸의 아기 갖게 해주세요.”

17세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 여성의 2세가 탄생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법원이 사망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향후 인공수정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줘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스라엘 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딸이 장기 기증을 위해 수술을 받을 때 난소에 있는 난자들을 채취해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故첸 아이다 아야시의 유가족이 낸 진정을 최근 받아들여 세계에서 최초로 사후 난자 채취를 허용했다.

이스라엘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후 인공수정으로 벌어질 법적, 도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한 차례 심장마비로 뇌사에 빠진 여성승무원의 난자채취를 허용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었지만 법원이 거부한 바 있었다. 의식을 잃기 전까지 이 여성이 출산의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야시의 유가족은 법원에서 그녀가 생전 아이를 갖고자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망한 여성이 미성년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었다. 법원은 유가족에 난자 채취 및 냉동보관만 허가했을 뿐, 기증받은 정자와의 인공수정은 아직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망한 남성의 정자채취도 거부하는 일부 국가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만 사망한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냉동보관하거나 인공 수정했던 사례가 수십 차례 있을 정도로 사후 정자 채취 및 인공 수정은 비교적 흔한 편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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