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뤄양시에 사는 런러량씨는 지난 5월 한 상가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뒤 상인 A씨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영수증 처리 비용을 따로 내야 한다는 말에 화를 삼키고 돌아섰다.
이후 그는 궈양시 시공구(區) 국가세무서를 찾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세금법을 어기는 상인이 있다며 A씨를 신고했고, 세무서 측은 이를 받아들여 A로에게 벌금 100위안을 명령했다.
궈양시 세무서는 런씨에게 신고접수가 유효하다면서, 직접 세무서를 찾아와 포상금과 유효증서를 받아가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막상 런씨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고작 1위안. 현지에서 생수 한 병 정도를 간신히 살 수 있는 금액 뿐 이었다.
이에 런씨는 “국가 세무서가 세금법 위반자들과 관련한 신고를 장려하겠다는 건지, 도리어 적극적인 신고를 막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자비를 들여 10여 차례나 세무서를 들락날락했는데 심지어 차비조차 보상받지 못했다.”고 궈양시 세무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006년 9월 25일 뤄양시 세무서의 사회공약에 따르면 세금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10%이내, 최소 10위안 이상의 포상금을 수여해야 하지만 세무서가 공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서 측은 “런씨가 주장하는 공약은 현 체제 이전의 담당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이미 실효된 공약”이라면서 “1위안의 신고 포상금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책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피고인 궈양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궈양시 세무기관의 경우 세금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10위안 이상의 포상을 내리겠다고 장려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이 공약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무기관 측은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에 대해 합당한 지출인가를 고민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런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소를 결심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포상제도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 장려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각 기관마다 포상의 범위와 액수를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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