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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입양아들, 친아들이 나타나자…

작성 2011.10.25 00:00 ㅣ 수정 2012.09.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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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를 극진하게 봉양했던 영국 남성이 부모에게 전 재산을 상속 받았지만 최근 친자식들에 의해 모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켄트 주에 사는 테리 말리(50)가 2003년과 2006년 각각 세상을 떠난 머리와 알프레드 롤링 부부로부터 7만 달러(1억 2000만원)을 상속 받았으나 친 아들로부터 무효소송을 당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된 말리는 15세였던 1975년. 롤링스 부부 가정에 비공식적으로 입양됐다.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말리는 늙은 부모가 눈을 감을 때까지 한집에 살면서 극진하게 모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롤링스 부부는 친아들 2명이 있었지만 세상을 떠나면서 말리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노년을 함께 해준 양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던 것. 부모가 사망한 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두 아들들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부부가 실수로 자신의 유언장이 아닌 상대편의 유언장에 사인을 했기 때문. 영국 고등법원은 서명이 잘못된 유언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친아들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말리는 상고한 상태다.

말리 측 변호인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유언을 받아들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단호하게 밝혔다. 이에 록 스타들의 전기 작가인 친아들 테리 롤링스(49)는 “유언장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법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면서 되받아쳤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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