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는 1741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60%가 증가했다.
경찰청 층은 일부 관음증 환자 및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명 ‘침묵의 앱’(Silent Apps)이라 불리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즐기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몰래 촬영, 개인 신상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는 앱 마켓의 무분별한 앱 개발과 공유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스마트폰의 촬영경고음을 없애는 앱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유독 일본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공개되는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
게이오대학교의 케이지 타케다 교수는 이러한 앱의 이용이 급증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타케다 교수는 “이러한 앱은 관음증 환자 및 도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앱이 마켓에 올라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