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해 벌어진 사건이다. 울포크라는 성을 가진 여자가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 화가 난 남편은 짐을 꾸려 애틀란타에 있는 애인을 향해 집을 나섰다.
부인은 남편이 국제공항에서 애틀란타행 에어트랜 에어웨이즈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 연방수사국(FBI)에 전화를 걸었다.
”XXX라는 남자가 애틀란타로 가는 에어트랜에 타려하는데 폭탄을 가진 테러범이다.” 남편은 비행기에 타려다 FBI에 체포됐다.
하지만 수갑을 찬 건 부인이었다. 전후사정을 파악한 FBI는 허위제보를 여자를 체포했다.
기소된 부인은 판사 앞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남편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거짓제보를 했다.”고 죄를 시인했다.
현지 언론은 “여자에 대한 판결이 4월 2일 내려질 예정”이라며 “5년 징역이나 25만 달러(약 3억원)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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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