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스캐너는 그간 미국 내 공항에 도입돼 이른바 ‘알몸투시기’로 불리며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 경찰국장 레이몬드 켈리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길거리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휴대용 전신스캐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신스캐너는 테라헤르츠파라는 투과성을 가진 전자파를 사용, 옷 속에 감춰진 총기같은 무기를 이미지화 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이 휴대용 전신스캐너는 현재 16피트(약 4.8m) 거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 뉴욕경찰 측은 적어도 80피트(24m)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켈리 국장은 “이 스캐너가 도입된다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거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험한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시민자유연합의 돈나 리버맨은 “거리를 걷던 시민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 의해 사실상의 검문을 받는 셈”이라며 우려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