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에 퇴학 조치를 철회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거부해 사태는 장기화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의 한 고등 직업학교에서 일어났다. 이 학교 기계과에 다니는 한 학생(17)은 교실 내에서 여학생과 키스하는 장면이 교내 CCTV에 포착돼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이 퇴학 조치로 내세운 명분은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 이에 학생의 부모가 거세게 항의하자 학교측은 “분명한 교칙 위반으로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면서 “과거에도 같은 사례가 있어 이번 경우만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학생은 평소에도 학습태도가 나빴다. 몇번 주의를 줬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학교 측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쉬저우시의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는 품행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도 교육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면서 “학교 측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종익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