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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팁’ 놓고 여종업원, 경찰에 소송…결론은?

작성 2012.04.06 00:00 ㅣ 수정 2012.04.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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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을 찾은 손님이 두고 간 거액의 팁(?)를 놓고 여종업원과 경찰이 소유권을 다투다 우여곡절 끝에 여종업원 차지가 됐다.

미국 미네소타주 무어 헤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스테이스 크누슨은 지난해 11월 혼자 찾아온 여성손님을 맞았다. 식사를 마친 손님이 나가자 크누슨은 테이블을 치우다 작은 상자를 놓고 간 것을 발견했다.

급하게 손님을 쫓아나간 크누슨은 주차장에서 여성을 찾아 상자를 건네려 하자 여성은 “괜찮다. 당신 가져라.”고 말하고는 차를 몰고 떠났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레스토랑에 들어온 크누슨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상자안에는 무려 1만 2000달러(약 135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던 것.

거액의 돈을 갖게된 크누슨은 그러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크누슨은 “손님은 처음보는 여자였으며 그냥 갖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 느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무어 헤드 경찰서는 의문의 돈을 유실물로 접수했으며 9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크누슨의 소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90일이 지난 후 크누슨은 뜻밖의 통보를 받게됐다. 마약 탐지견이 이 돈에서 마약 냄새를 맡아 이와 관련된 돈으로 보고 경찰이 압수하겠다는 것. 대신 경찰은 신고 대가로 1000달러(약 110만원)를 제시했다.


이같은 통보에 화가난 크누슨은 결국 지역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달 경찰로부터 돈을 돌려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크누슨은 “마치 이돈은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한 신의 선물인 것 같다.” 면서 “집안 재정 문제가 한번에 해결됐다.”며 웃었다.     

박종익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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