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불법 자막 파일공유 이제 그만” 한국기업법무협회 세미나 

작성 2012.04.18 00:00 ㅣ 수정 2012.04.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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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와 상명대학교 법학과가 지난 18일 상명대학교 밀레니엄홀에서 ‘한미 FTA 발효 후 한 달, 대한민국 창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현안’이라는 주제로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달 15일 발효된 한미 FTA를 계기로 저작권 현안을 점검하고 한국 창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적재산권 변호사, 기업법무 담당자, 창작산업 관계자, 그리고 법학생과 로스쿨 재학생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자인 이주관 변호사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영화나 드라마의 자막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포해서는 안 된다.” 며 허락없이 자막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유통시켜 유죄판결을 받은 3건의 사례를 소개됐다.

법무법인 비앤에스의 김용택 변호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으로 ‘사이트-블로킹’(site-blocking)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및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 등이 취하고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트 블로킹 사례들을 소개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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