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수석 연구원 디미트리 크리오코브는 운전 중 ‘일시정지’ 위반으로 교통경찰로부터 400달러의 ‘딱지’를 받았다.
그러나 크리오코브는 위반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고 최근 샌디에이고 지방 법원의 판사 앞에 섰다. 판사 앞에서 그가 ‘무죄’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것은 4쪽 짜리 보고서. 보고서의 이름도 ‘무죄의 증명’(The Proof of Innocence)이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물리학 법칙, 수학, 그래프, 각종 공식 등을 동원해 풀어내며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했다.
크리오코브는 “만약 플랫폼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본다면 서서히 오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빠른 속도” 라면서 “일정 속도로 주행 중인 차가 잠시 멈춘 후 가속하는 경우 멀리서 보면 정차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오코브는 이 보고서에 경찰이 100피트(약 3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다른 자동차 때문에 시선이 일정부분 차단되었다는 점도 병기했다.
이같은 일목요연한 보고서에 결국 판사도 “매우 정확하고 훌륭한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두손을 들고 벌금을 취소했다.
크리오코브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몇시간이 걸렸을 뿐 문제를 푸는데는 10분도 안걸렸다.” 면서 “벌금을 지불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