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25일 “관내 초등학교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남자 교사(29)와 여자 교사(28)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직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방과 후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남자 교사는 유부남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던졌다.
이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남자 교사 부인의 투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불륜 사실을 안 후 남편을 추궁한 끝에 교실에서의 성관계 까지 밝혀낸 것.
결국 부인은 이같은 사실을 적어 교육위원회에 투서했고 조사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이들은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교실에서 더 기분이 좋아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사들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면목이 없다. 폐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징계 직후 사직했다.
한편 지난 2010년에도 오사카부 한 중학교에서 성관계를 가진 남자 교사(41)와 여자 교사(24)가 발각돼 각각 정직 6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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