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노스 아이레스 법원이 털을 깎던 애견을 죽게 한 애견미용사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사건은 약 2년 전인 2010년 10월 발생했다. 마리오라는 남자가 편하게(?) 매장을 찾아온 손님의 애견의 털을 깎기 위해 수면주사를 놨다. 주사를 맞은 애견은 바로 잠이 들었다. 수습할 수 없는 사태는 털을 깎은 다음에 벌어졌다. 깨끗하게 털을 다듬은 개가 영영 깨어나지 않은 것이다.
수면제를 과다하게 주사한 게 문제였다. 개는 이미 저세상 동물이었다. 주인은 애견미용사가 애견을 죽였다며 그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이 기소하자 애견미용사는 “동물이 사고로 죽었다고 교도소에 가라는 건 너무하다.”면서 형사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공개구두재판을 받게 된 남자에겐 최장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