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쿡카운티 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단역 배우인 가브리엘라 세딜로(26)의 가족들과 영화 ‘트랜스포머3’의 제작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간의 1850만 달러의 보상금 합의 내용을 인정했다.
세딜로는 지난 2010년 9월 영화 ‘트랜스포머3’의 촬영중 자동차 질주 장면을 촬영하다 사고를 당했다. 세딜로는 헬기를 통해 즉각 인근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세딜로의 가족들은 “영화사 측이 의료비 지불을 약속했으나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세딜로의 변호인 측은 “당시 제작사 측이 단역 배우들에게 촬영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면서 “시딜로는 제대로 훈련받은 스턴트우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촬영팀은 안전 사고에 대비한 준비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원으로 영화배우를 꿈꾸던 세딜로는 이 사고로 두부 상단 3분의 1 가량을 크게 다쳤으며 현재 재활센터에서 치료중이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