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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섹시해 차별당했다”…FBI 미녀 요원 소송

작성 2012.06.25 00:00 ㅣ 수정 2014.09.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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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무 섹시해 차별당했다.”

FBI 요원으로 활동한 한 여성이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자신이 너무 섹시해 동료들에게 차별을 당해 결국 전출까지 당했다는 것.

현지 미디어의 화제로 떠오른 여성은 뉴멕시코에서 근무한 바 있는 FBI 요원 에릭카 보닐라(38). 가수로도 활동 중인 특이한 경력의 그녀는 2002년 12월 앨버커키에서 FBI 업무를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의 승승장구는 여기까지 였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동료들의 모함과 질투로 캘리포니아의 한직으로 전출까지 당했다는 것

보닐라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제출한 소장에서 “나의 라틴 음악 능력과 히스패닉계의 매력적 외모 때문에 동료들의 괴롭힘과 모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료들에게 심한 차별과 ‘왕따’를 당했으며 심지어 ‘잠자리’를 통해 승진했다는 루머까지 사무실에 돌았다.” 면서 “FBI 측에서는 이런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녀는 FBI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 모니카 가르시아는 “보닐라의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뿐 아니라 향후 FBI 내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두가지를 모두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소송에 대해 FBI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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