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일본의 상표 라이선스 준비를 진행해왔던 라라베시는 지난 4월 일본 현지 특허법인을 통해 라라베시와 악마크림의 일본상표 출원을 완료했다. 그러나 출원된 라라베시 상표를 오사카의 한 일본인이 약 20일 먼저 상표출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은 상표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라베시측은 현재 한국 특허법인과 일본법인을 통해 일본의 모방상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중이다. 라라베시의 특허총괄을 맡고 있는 신전테크원 국제특허 법률사무소의 전준 변리사는 “국내인지도를 바탕으로 선출원한 일본인의 출원의도가 부정한 목적, 즉 브랜드의 재판매, 라이선스 체결 강제, 라라베시의 일본시장 진출방해 등을 위한 목적임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악마크림 상표권은 라라베시의 일본내 출원일자가 빨라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라베시 상표권을 돌려받으려면 선출원자인 일본인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올 1월 악마크림 1탄을 출시하며 국내 수분크림 시장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던 라라베시는 온라인으로만 약 12만여개 제품을 판매하며 수분크림계에서 두각을 나타난 국내 중소기업의 코스메틱 브랜드다.
라라베시 악마크림은 이같은 국내인기에 힘입어 7개국 40곳이 넘는 수입업체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해왔다. 특히 한류열풍이 한창이었던 일본과 미주지역, 홍콩, 대만 등 APEC 지역 국가들과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악마크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진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던중 라라베시와 악마크림 상표권을 둘러싼 상표분쟁이 일어났다.
라라베시는 일본내 특허법인을 통해 상표권 보호에 강력 대처하면서, 악마크림 상표의 국내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