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를 교육정도별(389명)로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44.3%(172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졸업이 22.6%(88명), 대학원이상 1.5%(6명) 등으로 나타나 전체의 4분의1 가량은 고학력자로 분류됐다.
이같이 최근 가정내 배우자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상담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민법은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이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이혼과 함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과정, 혼인계속기간, 파탄경위 등에 따라 1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신안법률사무소 신상하 변호사는 “이혼소송중 남편의 폭력이나 협박, 스토킹 등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배우자의 폭력을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에 필요한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진, 병원진단서, 병원치료기록, 각서, 녹음파일, 수사기관에 신고한 기록 등을 미리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가정내 배우자의 폭력은 더이상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정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최근들어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라는 의식이 커지면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