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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서 오줌 눈 3살 소년 270만원 벌금 논란

작성 2012.11.08 00:00 ㅣ 수정 2012.1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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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에 오줌을 눈 3살 짜리 꼬마에게 ‘죄’를 물어 경찰이 2500달러(약 270만원)의 벌금 티켓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 오클라호마 피드먼트에 사는 애슐리 와든은 집 앞마당에서 놀던 자신의 아들을 연행(?)해 온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경찰이 엄마 와든의 신분증을 요구하며 벌금 티켓을 끊은 이유는 바로 3살 아들의 노상방뇨. 기가 찬 엄마와 할머니는 항의하기 시작했으나 경찰은 법을 들먹이며 이를 묵살했다.


엄마 와든은 “3살짜리가 집 앞마당에서 놀다가 화장실 가기가 멀어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눈 것이 무슨 죄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의 할머니도 “우리 땅에 손자가 오줌을 눈 것이 죄가 되냐고 경찰에게 따져 물었더니 ‘누구나 지켜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며 황당해 했다.

화가난 가족들은 법정투쟁을 불사할 각오다. 특히 당시 경찰은 아이가 오줌도 다 못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든은 “3살 짜리 행동에 벌금을 부과한 것도 놀랍고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은 것도 놀랍다.” 면서 “경찰의 사과 및 벌금티켓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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