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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경찰, 휘파람만 불어도 ‘성희롱’ 책임

작성 2013.02.15 00:00 ㅣ 수정 2013.02.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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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정부가 경찰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시행조치를 발동했다.

남자경찰이 육감적인 여자경찰의 몸매나 뒤태를 보고 휘파람만 불어도 성희롱 책임을 져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에겐 정신적 치료가 지원되고 피해보상금까지 주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성희롱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루과이 경찰 내에선 진한 농담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멋진 육체의 소유자라는 뜻으로 휘파람을 부는 경우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음탕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쳐다봐도 모욕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지 언론은 “경찰 내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고발이 나오자 정부가 강력한 근절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새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성희롱이나 성추행사건 고발 때 익명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발동된 시행조치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다가서는 행위, 불필요한 신체접촉, 가볍게 스치는 행위, 키스, 포옹 등을 성추행으로 규정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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