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법원이 트랜스젠더 재소자들이 낸 소송에서 “여자옷을 입고 수감생활을 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과테말라 교도소의 트랜스젠더 재소자 두 사람은 복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남자교도소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토록 한 남자용 옷이 성 정체성에 맞지 않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남자교도소에선 무조건 남자옷을 입어야 한다는 교도소규칙에 위헌을 선언했다.
한편 과테말라 교도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 항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