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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6일 허용…90cm 넘는 철갑상어 얼음낚시 화제

작성 2013.02.20 00:00 ㅣ 수정 2013.03.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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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상어 얼음낚시
데일리메일 캡처
한해 단 16일만 허용되는 철갑상어 얼음낚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9일(현지시간) 한 사진작가가 이달 미국 위스콘신주(州) 위네바고 호수에서 열린 철갑상어 작살낚시 대회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독일 베를린에 사는 사진작가 이보 버그(24)는 2월 둘째 주말부터 16일간만 열리는 이 대회의 모습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기 위해 위네바고 호수를 찾아갔다고 한다.

이보에 따르면 대담한 낚시꾼들은 귀한 철갑상어를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얼어붙은 호수 위로 차를 댄 뒤 얼음 위로 올라선다. 각 철갑상어들은 무게가 45kg까지 나가며 40년 이상 살았다고 한다.

이후 그들은 전기톱을 사용해 두께 45cm의 얼음을 잘라내는 데 크기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어 상당한 심혈을 기울인다.

그다음 막대기를 이용해 잘라낸 얼음 덩어리를 물속으로 떨어뜨리고 나서 사고 예방과 물속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벼운 철반으로된 가건물을 설치한다.

그 건물 안에는 철갑상어를 끌어들일 모형미끼와 사냥에 쓸 작살은 물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히터와 작은 의자, 맥주 등도 비치된다고 한다.

또한 모형미끼를 넣는 또 다른 이유는 철갑상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대회의 엄격한 규정으로 몸길이가 90cm 이상인 철갑상어만을 잡을 수 있다. 만약 추후 재측정 시 90cm에 미치지 못한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

엄격한 규정은 이것만이 아니다. 철갑상어를 끌어들이는 데는 다른 살아있는 미끼나 불빛을 비추는 랜턴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대회가 끝나기 전 할당량에 도달하면 더 이상 잡을 수 없으며, 만약 할당량 90%에 도달한 날이면 그다음날은 낚시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잡은 모든 철갑상어는 어류 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며 낚시꾼들은 개인당 철갑상어 한 마리만을 가져갈 수 있 수 있다.

이보는 “철갑상어 낚시는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 있는 일부 호수에서만 허용되는 고유한 스포츠다. 만일 당신이 라이센스가 있다면 원하는 곳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면서 “어떤 장소가 다른 곳보다 더 나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자신만의 믿음과 취향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에 함께 다닌 낚시 팀은 호수와 가까운 곳에서 얼음낚시를 했고 무게 28kg짜리 철갑상어를 잡았다고 한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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