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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트랜스젠더 소녀, 女화장실 출입금지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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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6세 ‘소녀’가 학교 측으로부터 ‘여자화장실 출입금지’ 명령을 받자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사는 코이 마티스는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스스로 여자임을 주장해 왔다.

마티스는 여자 옷을 유독 좋아하며 인형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고집을 부리는 등 여성성이 매우 강했고, 결국 마티스의 부모는 의사와 상의해 성전환수술에 동의했다.

이후 마티스는 콜로라도주 파운틴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측은 마티스에게 ‘여자화장실 출입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대신 남자화장실을 쓰거나 양호실 내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것.


이에 마티스의 부모는 학교 측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동성애자 관련법은 트랜스젠더 관련법과 전혀 연관이 없다.”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미국 사회 내에서는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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