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성형수술 뒤 못생겨졌다면 ‘환불’가능” 판결 눈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거금을 들인 성형수술 때문에 ‘더 못생겨졌다’면서 병원을 고소한 여성의 사연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중국 징화스바오 등 현지 언론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馬)씨는 2010년 9월 1만 8000위안(약 320만원)을 지불하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당시 마씨는 눈꺼풀 라인을 보정하고 미간에 지방을 넣는 수술 등을 받았지만, 1년 뒤 수술한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당초 병원의 설명과 수술 후 자신의 모습, 즉 ‘비포 앤드 애프터’가 전혀 달라 하나도 예뻐지지 않았으며 도리어 이전보다 못생겨졌다는 것.

마씨는 “눈이 수술 전보다 오히려 작아졌고 두 눈가에 남은 수술 흔적도 매우 선명하고 부자연스러워 졌다. 쌍꺼풀은 아래로 쳐졌고 눈가 주름도 훨씬 많아졌다.”면서 “이전보다 못생겨진 외모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마씨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0만 위안(35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성형외과 측은 “이 수술에는 어떤 의학적 결함이나 부작용도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법원 측은 1심에서 “해당 성형외과가 원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낸 것은 사실”이라면서 “애초의 병원 측 설명과 달리 눈이 쳐지고 작아지는 결과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할 수 있다.”면서 병원 측에게 수술비 및 1만 1000위안(약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마씨 측은 위의 손해배상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항소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
  • “北 무인기 떼로 와도 끝”…한국, 1초 요격 ‘빛의 무기’
  • 36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女 외국인 관광객’ 탈출 사건에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아내가 낳은 둘째, ‘남의 정자’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8만원에 유사성행위?” 묻던 손님, 알고 보니 경찰…대법
  • “땅에선 기름 줄줄, 하늘선 마하 3”…세계서 가장 빠른 비
  • ‘살찐 사람은 성관계 어렵다’ 사실일까…전문가가 말하는 진실
  • “남자는 모른다”…여성이 차마 못 말한 성생활 10가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