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화스바오 등 현지 언론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馬)씨는 2010년 9월 1만 8000위안(약 320만원)을 지불하고 성형수술을 받았다.
당시 마씨는 눈꺼풀 라인을 보정하고 미간에 지방을 넣는 수술 등을 받았지만, 1년 뒤 수술한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당초 병원의 설명과 수술 후 자신의 모습, 즉 ‘비포 앤드 애프터’가 전혀 달라 하나도 예뻐지지 않았으며 도리어 이전보다 못생겨졌다는 것.
마씨는 “눈이 수술 전보다 오히려 작아졌고 두 눈가에 남은 수술 흔적도 매우 선명하고 부자연스러워 졌다. 쌍꺼풀은 아래로 쳐졌고 눈가 주름도 훨씬 많아졌다.”면서 “이전보다 못생겨진 외모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마씨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0만 위안(35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성형외과 측은 “이 수술에는 어떤 의학적 결함이나 부작용도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법원 측은 1심에서 “해당 성형외과가 원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낸 것은 사실”이라면서 “애초의 병원 측 설명과 달리 눈이 쳐지고 작아지는 결과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할 수 있다.”면서 병원 측에게 수술비 및 1만 1000위안(약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마씨 측은 위의 손해배상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항소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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