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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여자, 12년간 노예생활…가족도 기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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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유괴돼 노예생활을 한 여자가 자신을 납치했던 부부를 고발, 그들이 처벌을 받게됐다.

콜롬비아 법원이 지난해 12월 내린 아말리아 사건의 판결 내용이 최근에야 현지 언론에 뒤늦게 보도됐다. 아말리아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언론이 여자에게 붙혀준 가명이다.

올해 18살 된 아말리아는 6살 때 콜롬비아의 중남부 톨리마 지방에서 유괴됐다. 그를 납치한 건 톨리마에 살던 한 선장이었다.

선장이 아말리아를 유괴한 뒤 톨리마 생활을 정리하고 수도 보고타로 이사하면서 아말리아는 노예생활을 시작했다.

무임금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갖은 학대와 고문을 당했고 밤에는 선장의 성적 노리개감이 됐다. 견디기 힘든 생활을 두려움 때문에 참고 살던 아말리아는 지난해 동네에 사는 한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했다. 납치된 지 12년 만이다.

아말리아는 한동안 고민하다 선장부부를 당국에 고발했다. 아말리아는 “보복이 두려워 고민하다 선장부부가 이제 나이가 많아 때를 놓치면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법원은 선장부부를 처벌하는 한편 12년 노동력착취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콜롬비아 행정당국은 아말리아의 가족을 찾고 있지만 아말리아가 노예생활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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