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밀라노 검찰은 두 디자이너와 이들의 회계사를 포함한 총 6인에게 2~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기소된 두 디자이너는 2004년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 ‘가도’(Gado)를 설립, 이 회사에 자사 상표를 매각하고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상표를 독점해 10억 유로(약 1조 4000억원)를 탈세한 혐의로 최근 항소법원으로부터 과징금과 이자로 3억 4300만 유로(약 4880억원)을 부과받았다.
담당 검사는 “이들이야말로 사업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장본인”이라면서 “‘가도’는 절세를 위해 설치된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다.
밀라노 검찰은 두 디자이너가 이탈리아의 높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상표를 매각했다고 판단, 2007년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며 2010년 역외 탈세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이 2011년 두 디자이너에게 탈세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 상급심은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고 재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돌체앤가바나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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