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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두바이서 강간피해 신고했다가 오히려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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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한 노르웨이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혼외정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1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마르테 데보라 달렐이라는 이름을 가진 24세의 노르웨이 여성은 지난 수요일 두바이의 한 법원에서 혼외정사죄로 1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달렐은 2011년부터 카타르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해왔다. 그런데 지난 3월 업무 관련 미팅에 참석차 두바이에 머물던 중 호텔에서 한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당시 성폭력을 당한뒤 호텔 로비로 도망나와 호텔 스태프에게 경찰을 전화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에서 강간 증거를 찾기 위한 의학적 검사, 음주여부를 밝히기 위한 혈액검사 등을 거쳤다. 그러나 오히려 혼외정사 혐으를 받아 체포됐고, 4일동안 구금돼 있다가 노르웨이 대사관 의 도움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녀는 “나를 공격한 그 남성 역시 혼외정사와 알콜 소비 등의 혐의로 13개월 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선 이전에도 성폭력 희생자들이 피해를 신고했다가 가해자와 함께 처벌받는 일이 일어나 국제적 논란을 빚었다.

에스펜 바르스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를 면전에서 팽개친 것이다. 인권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엄청 크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력 비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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