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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女, 구해줬더니 ‘78억원 내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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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 여성이 이를 구한 경찰을 상대로 700만 달러(약 78억원)의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격’의 이야기 주인공은 미국 뉴욕에 사는 여성 야스민 라만(27). 그녀의 사연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15세의 라만은 자살을 결심하고 맨해튼의 한 기차역 선로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재빨리 구조에 나서 라만은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으나 목숨만은 건졌다.

그러나 10년도 더 지난 사건을 놓고 라만은 지난달 뉴욕시와 뉴욕경찰서를 상대로 7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사진과 함께 보도되며 화제가 됐지만 그녀에게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라만의 주장이다.

라만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해 컨설던트나 정신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내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살 사건이 다 드러났다” 면서 “당시 경찰 보고서와 사건 사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취업이 가능한 39곳 회사에서 이 일로 퇴짜를 맞았으며 현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만의 변호사 앤드류 샤아킨은 “그녀의 자살 시도 사건은 기밀로 처리되어야 마땅한데 시와 경찰서 측이 이 정보를 소홀히 관리했다”고 주장했으며 뉴욕시와 경찰서 측은 이에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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