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애견 장례 치러주고 벌금 500만원 물게 된 사연

작성 2013.08.30 00:00 ㅣ 수정 2013.08.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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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애견의 장례식을 사람처럼 치러준 장례식장 주인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다.

남자는 “자식처럼 아끼던 애견이 죽어 정성을 다해 장례식을 치러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국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처벌을 예고했다.

최근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벌어진 사건이다.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에우세비오 카라스코는 평소 사랑하던 애견 브라우니가 죽자 자신의 사업장에서 장례식을 치러줬다.애견 장례식은 무사히 마쳤지만 문제는 나중에 발생했다.

장례식장에서 애견 장례식이 열렸다는 소식을 접한 푸에르토리코 보건부는 규정위반을 들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자는 “2008년 제정된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에서는 동물의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동물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겐 최고 5000달러(약 56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카라스코는 “사랑한 애견을 위해 한 일에 당국이 지나치게 중징계를 내리려 한다”고 불평을 털어놨지만 보건부는 조금도 봐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건을 봐주면 앞으로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절대 징계없이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견의 사체를 장례식장에 들여놔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도 보건부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보건부는 “대중시설에 동물 사체를 놓고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에르토리코에선 동물 사체의 화장이나 매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다.화장의 경우 주인은 100-400달러(11만원에서 약 44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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