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스리섬’ 거절했다고 남친 눈 칼로 찌른 여성

작성 2013.10.16 00:00 ㅣ 수정 2013.10.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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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섬을 거절한 남자친구를 칼로 찌른 여성이 체포됐다고 최근 미국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州) 인디언리버 카운티 베로비치에서 한 남성이 칼에 눈을 찔리는 중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보안당국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 크리스탈 킹울포크(28)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남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매우 화가 나 때렸다”고 말했다.

조사에서 용의자는 칼을 주방이 아닌 옷장 속에 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그녀는 “남자 친구가 이성을 잃기 쉬운 성격이라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미리 준비해둔 것”이라면서 “눈을 찌른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날 용의자는 ‘셰이크 유어 부티 클럽’이라는 지역 클럽에서 새벽 4시까지 춤을 추다가 거기서 만난 다른 여성을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집으로 불러들였다. 당시 다른 여성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자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눈 이외에도 오른쪽 어깨에 10cm 길이의 자상을 입었으며 현재 인근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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