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소년이 포르노를 보고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뉴포트 크라운 법정이 10세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12세 소년에 대해 청소년 재활원 입소 3년 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적인 이유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소년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 소년은 학교에서 포르노물을 시청한 뒤 집으로 돌아와 여동생에게 같은 행위를 재연했다. 후에 여동생이 가족들에게 오빠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음을 알려 진상이 밝혀졌다. 가족들의 물음에 소년 또한 “갑자기 일어나는 성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었다”며 범죄행위를 인정했다. 소년과 여동생은 침실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성 학대는 지난 1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토마스 크라우저 판사는 “아이들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요즘 인터넷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집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건 컴퓨터는 절대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기에 어른들에게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년이 소속된 학교 관계자는 어떻게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포르노를 볼 수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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