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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소년, 여자친구에 뽀뽀했다 ‘성희롱’ 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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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초등학생이 같은 반 여자 친구에게 뽀뽀했다가 성희롱으로 몰려 정학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 콜로라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는 헌터 옐톤(6). 소년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음악 수업 도중 교사와 반 친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 여자 친구 뺨에 뽀뽀를 했다.

곧바로 음악교사는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학교 측은 옐톤을 교칙에 따라 성희롱 혐의로 정학을 내렸다.

이에 헌터의 엄마 제니퍼 사운더스는 학교 측 결정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헌터 엄마는 “교장으로 부터 ‘성희롱’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면서 “6살 짜리 아이가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 수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터는 ‘성희롱’의 ‘성’(性)자도 이해하지 못할 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헌터가 과거에도 그 소녀에게 뽀뽀를 한 적이 있으며 몇차례 말썽도 일으켰다” 면서 “이번의 엄격한 조치가 학생 행동에 변화를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헌터는 일일 정학 후 다음날 학교에 등교했으며 학교 측 결정이 지나치다는 지역 여론을 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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