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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이’ 변호사는 법정모독? ‘옷차림 판결’ 대법으로

작성 2014.03.05 00:00 ㅣ 수정 2014.03.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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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방에서 변호사 옷차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격론이 불거지면서 결국 지방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는 곳은 아르헨티나의 지방 추붓이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심 지방법원의 판사가 변호사의 옷차림을 문제 삼아 재판을 거부한 게 발단이다.


문제의 판사는 최근 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않겠다며 물의를 빚었다.

결국 2시간을 버틴 판사는 재판을 열었지만 변호사에게 “넥타이를 매지 않는 건 법정모독에 해당한다.”면서 “다음 재판엔 반드시 넥타이를 매고 오라.”고 했다.

황당한 지적을 받은 변호사는 “옷차림을 문제 삼기에 노타이가 편하다고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판사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판사가 변호사의 노타이 차림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적을 받은 변호사들은 지방 변호사협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이 연거푸 접수되자 차코의 변호사협회는 “노타이가 법정모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면서 지방대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현지 언론은 “정장을 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도 노타이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이런 문화의 변화를 거부하는 판사에 대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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