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중국 극장가에 이색 환불 제도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영 20분 안에 티켓값의 4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5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항저우 시텐청스다이 영화관은 관람 체험 보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객이 영화 시작 후 20분 이내에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티켓 가격의 40%를 환불해준다.
이 제도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환불을 받으려면 상영 20분 안에 현장에서 요청해야 하며, 당일 티켓을 제시하면 실제 결제 금액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비율이 40%인 이유에 대해 극장 측은 수익 구조를 설명했다. 박스오피스 매출의 약 60%는 제작사와 배급사로 돌아가고, 극장이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은 40% 정도라는 것이다. 결국 극장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관람 후회권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24년 2월 허난성의 한 영화관이 상영 20분 이내 50% 환불 제도를 시행해 화제를 모았다. 다만 당시에는 일회성 시도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동안 중국 극장가는 환불과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업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영 후 환불에는 소극적이었다. 투자사와 예매 플랫폼 역시 비용 부담과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조치는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2026년 설 연휴 중국 영화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춘절 기간 박스오피스는 57억 5000만 위안으로, 지난해 80억 1600만 위안보다 약 28% 줄었다. 최근 8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티켓 가격은 47.8위안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도시로 갈수록 가격이 더 낮아 전체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영 횟수는 435만회로 역대 최대였지만 관객 수는 1억 2000만명에 그쳐 26.4% 감소했다. 상영은 늘었지만 관객은 줄어든 셈이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객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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