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美 중년 남녀 ‘열애’장면이 cctv에 11차례나…

작성 2014.03.12 00:00 ㅣ 수정 2014.03.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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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할까. 집을 팔아 달라고 부동산 업자에게 맡겼으나 알고 보니 집을 팔지는 않고 자신들의 연애 장소로 활용(?)한 두 남녀 부동산 업자가 집 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사이더에디션(Insideedition)’ 등 미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 뉴저지주(州)에 거주하는 리처드 와이너 부부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연애 행각을 벌인 로버트 린지와 진네메리 페런 부동산 중개업자에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사용하고 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이들 두 남녀 부동산 업자들은 무려 11차례나 와이너 집에서 연애 행각을 벌였는데 이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방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녹화되고 말았다.

결국, 이 두 남녀는 자신들을 녹화하고 있던 카메라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까지 모두 언론에 보도되었다.

와이너가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와이너는 지난 2012년 당시 집을 내놓았으나, 이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애정 행각을 즐기기 위해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아 집이 팔리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이들 두 남녀 부동산 중개인들은 결국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으며 애정 행각에 따른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직을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로버트 린지는 와이너 부부가 당시 카메라 녹화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 원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하며 역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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