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자기도 모르게 허벅지 도촬… 검찰서 ‘무혐의’

작성 2014.07.22 00:00 ㅣ 수정 2014.07.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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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찍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검찰 처분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도촬과 관련된 범행이 늘면서 무분별한 신고 접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검찰 처분은 행위 이전에 ‘고의의 인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억울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23살 여성 A씨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를 받은 B씨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계단을 오르다가 난간을 잡고 잠깐 눈을 뗀 채 스마트폰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우연히 게임이 종료되고 카메라 기능이 실행이 됐고 이 때문에 B씨 앞을 걷고 있던 A씨의 허벅지가 촬영된 것.

이로 인해 B씨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목격자인 임모 씨가 “B씨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A씨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 실제로 도촬 범죄 사건에서 목격자가 나오면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목격자의 증언은 B씨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달리 봤다. 우선 B씨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당시 사진들은 주위 모습이 매우 흔들리게 촬영이 됐고, 이는 우연히 사진 촬영이 됐다는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의 실행위치가 B씨가 당시 플레이 했다고 주장하는 모바일 게임 실행 기능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점도 감안이 됐다.

무엇보다도 B씨의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이 사건 외에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없었고, 고소인인 A씨와 목격자 임 씨도 추정만 할 뿐 B씨가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고소인의 허벅지 등 뒷모습이 촬영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YK 법률사무소 유상배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경우 조금만 부주의하면 범죄자로 몰릴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억울한 사건의 희생자가 될 소지가 있으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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