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제조업 기업의 성장기반 강화와 그간 정부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제조업 기업에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단,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된 기업에 한한다.
재단의 총 보증지원 규모는 2,000억 원이며,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시설자금은 최대 1억 원 범위에서 5년간 100% 전액보증 방식으로 지원된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용보증신청서와 금융거래 확인서(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여신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금융기관 및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접수) 등을 제출하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은 소기업 등의 시설투자를 촉진하여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제조·가공산업의 근간인 풀뿌리 제조업의 성장기반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증 상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본·지점(1588-7365, www.koreg.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