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상체 홀딱 벗고 창가 서성인 그녀, 유죄? 무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자료사진
자신의 집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활보한 여성, 유죄일까, 무죄일까?

중국 허난성 주저우시에 사는 50대 천(陣, 여)씨는 지난 10일 밤 10시경 우연히 창문을 열었다가 건너편 4층 높이 빌라 내부에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건너편 집에 사는 여성은 끈이 달린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상의는 모두 탈의한 상태였고, 거실 등도 끄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

천씨가 사는 집과 건너편 집의 거리는 15m 남짓에 불과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웃집 여성의 반라를 목격하게 됐다. 천씨는 “지난 4월 이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 매우 당황스럽다”며 불쾌감을 호소했다.

이웃에 사는 또 다른 중년 여성 장(張)씨 역시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본인도 천씨와 마찬가지로 앞집 여성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한 그녀는 “이 동네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사는데 이런 모습을 많이 봐서 좋을게 없다”면서 “또 ‘반라 노출’을 목격하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지 변호사는 “자신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고 생활하는 것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여성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몰래 사진이 찍혀 인터넷에 공개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여성은 “창문이 고장 났는데 아직 고치지 못했다. 집안에는 에어컨도 없는데 최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가능한 빨리 창문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핵 투발 가능’ F-35A까지 움직였다…미군 전력 증강 카
  • 현금 쌓아두고 두 아내와…대저택 사는 ‘일부다처’ 일본인 가
  • ‘흑인 딸’ 출산한 백인 부부의 황당 사연…원인은 ‘외도’가
  • 한국 F-15K 전투기, 4조원 들여 ‘환골탈태’…“보잉과
  • 학생과 성관계 맺은 美 교사 유죄…한국도 ‘성적 학대’ 판단
  • 아내 셋·자녀 11명…‘일부다처 실험’ 日 유튜버, 수익 끊
  • 강도에 다리 절단된 20대…알고보니 ‘장애인 전형’ 노린 재
  • “눈빛 하나로 남편 조종한다?” 50억 번 中 ‘유혹 강의’
  • 신혼 첫날 얼굴 긁혔다는 남성…혼수금 2000만원 반환 요구
  • “BMW가 왜 이래?” 중국 노인 울리는 ‘500만원’ 짝퉁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