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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구조 위해 남의 차 유리창 깬 여성…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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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승용차 안에 어린아이가 혼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타이어용 레버로 앞 유리창을 깨고 어린아이를 구해 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안제라 래택커는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한 대형 슈퍼마켓 매장을 방문했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한 살 된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날씨가 더워 차 안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아이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슈퍼마켓 보안 요원은 차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은 불법이고 체포될 수 있다며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매장 내에서 아이의 보호자를 찾는다는 방송에도 아무도 응답이 없자 래택커는 결국 자신의 차에서 타이어 교환 시 사용하는 레버를 꺼내 차의 앞 유리창을 부수고 이 아이를 밖으로 구출했다.

이후 도착한 현지 경찰을 래택커를 잠시 심문한 뒤 위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구조 행위를 할 수 있는 텍사스주의 ‘선행(Good Samaritan)법’을 적용해 래택커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하지만 한 참이 지난 뒤에야 나타난 아이의 아버지는 1살 된 아이를 차에 두고 자신의 12살 된 딸과 함께 쇼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가 적용되어 3급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에서는 올해 여름에만 보호자들이 차 안에 아이를 잠시 방치해 내부 온도 상승으로 26명의 어린아이가 숨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차 안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앞 유리창을 깬 모습 (현지 언론, KENS5 켑쳐)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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