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1100건이 새로 청구됐다. 2002년 665건이었던 의료 소송은 2003년 700건, 2004년 800건, 2009년 900건, 2012년 1000건을 넘어섰다. 소액 사건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 이미 1000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333건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환자 측의 소송 중도 포기가 줄면서 환자 측의 승소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의료사고를 입증하기가 힘들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던 점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의 승소율도 상승했다. 실제로 2002년 22% 남짓이었던 승소율은 꾸준히 상승해 2012년, 30%를 기록했다.
의료소송에서 흔히 말하는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의료를 행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신체권, 생명권을 침해하고 상해나 사망과 같은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의료과실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형법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에는 특별히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의사는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이를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하는데 환자로부터 단순히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환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의사의 책임이라는 게 최근 판례의 경향이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의학지식과 법학지식을 접목한 고도의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을 만족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풍부한 의료법 지식체계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변호사는 의료법 및 행정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형벌 및 기타 특별형법 분야에 있어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능한 변호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