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4번씩 정자은행을 방문해 자위행위를 하던 23세 청년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유족들이 보상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공개된 것.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강정(Zheng Gang, 당시 23세)이란 이름의 대학 인턴 의사는 지난 2011년 1월 중국 우한대학 구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하기 위해 자위행위 도중 사망했다.
당시 그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인실에서 성인잡지를 보며 자위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2시간이 지나도록 그가 나오지 않자 한 직원이 걱정 끝에 개인실로 들어갔고 의식 없이 쓰러진 그를 발견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그는 사망하고 말았다.
그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정자은행을 방문해 정자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의 유족은 정자은행을 상대로 재판을 제기했는 데 손해배상금액으로 100만 파운드(약 17억원)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는 2만 7000파운드(약 4590만원)만 인정됐다. 2심에서 법원은 “강씨가 정자를 제공한 것은 자신의 의사이며 그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었다”며 피고 측에 장례비용을 포함한 보상금으로 2000파운드(약 34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주위에 정자은행에 정자 제공을 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웨이보 등 SNS상에서는 ‘자위를 자제하자’는 의견이나 ‘그의 정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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