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의회가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19∼44세 사이 여성을 의무 군복무 대상으로 정했다. 첫 입대 대상자들은 1년간 복무한다.
여성인 에릭센 쇠레이데 국방장관은 개정안 통과를 역사적인 일로 규정하고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이들을 군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지난해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에 여성 병역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젊은 층 일부 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병력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노르웨이 상황에 따라 대학 진학이나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할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즉, 형식상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지원자 위주로 군을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약 6만 명의 잠재적 병역 자원 가운데 8천 명만이 입대를 하며 이 가운데 1천 명은 자원한 여성이다.
노르웨이는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옮겨가는 추세와 달리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인 군대를 만들어 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화하길 원해왔다. 앞서 노동당 등 좌파 연립정부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의 20%를 여성으로 채운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당 등 우파 연립정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쿠바, 북한 등에서 복무 조건의 성별 차이는 있지만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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