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강제 결혼 주장’ 14세 소녀, 남편 독살 혐의로 사형 위기

작성 2014.10.31 18:00 ㅣ 수정 2014.10.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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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 21살 연상의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14세 소녀가 사형 위기에 처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31일 보도했다.

현지 검찰 당국은 35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와실라 타시우에게 사형을 구형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미성년자 혼인이 빈번한데, 이 지역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 소녀들이 결혼에 내몰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기독교인이 많은 남부 지역과 종교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북부의 빈곤 가정 출신인 타시우는 지난 4월에 운구와르 얀소로라는 마을에 사는 당시 35세인 남성 우마르 사니와 혼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2주 뒤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다. 이는 그의 식사에서 쥐약 성분이 나왔기 때문.

나이지리아 제2 도시인 카노 교외에 있는 제자와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타시우 피고에 대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며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소식에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 남부를 중심으로 여러 인권 운동가들은 타시우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녀가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살해 사건이 발생한 북부 지역은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세속법(일반법)에 따른 형법이 혼재해 이 결혼이 합의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피고 측은 이번 결혼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타시우 피고의 가족은 그녀가 결혼을 강요받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북부에서는 14세 소녀가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와 피해자가 전통적인 청혼 제도에 따라 혼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1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아래 결혼할 수 있는 데 피고와 부친이 이 결혼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강제 결혼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게는 불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이번 쟁점은 이슬람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형법에 14세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피고를 청소년법으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판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연기됐다.

사진=ⓒAFPBBNEWS=NEWS1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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