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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린’ 美슈퍼리치, 부인에 위자료 1조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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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석유왕’ 콘티넨털 리소시스 최고경영자(CEO) 해롤드 햄(68)이 이혼소송 합의금으로 우리 돈으로 무려 1조원을 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 카운티 법원은 "햄 회장은 전 부인 수 앤(56)에게 위자료로 9억 9550만 달러(약 1조 800억원)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혼 위자료 사상 최고액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수 앤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오클라호마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가난한 소작농의 13번째 아들로 태어난 햄 회장은 산전수전 끝에 세계 34위 부자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로 자산이 무려 170억 달러(약 18조 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주 법에 따라 결혼생활 동안 쌓아올린 주식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자산이 공평하게 분할 대상이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컨티넨탈의 지분 68%도 고스란히 분할대상이 돼 회사의 경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햄 회장은 자신이 번 돈이 자신이 번 것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에 빠졌다.

왜냐하면 막대한 자산이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 유가 상승 등 시장의 운과 직원들 덕에 생긴 것이 입증되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평소 자수성가 부자라고 자랑해 온 햄 회장으로서는 모양새 빠지는 셈.

결과적으로 오클라호마 법원은 햄 회장에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1조원 선의 합의금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위자료 신기록'을 기대했던 일부 언론들은 실망(?)하는 눈치다. 기존 기록은 러시아의 거부 드미트리 리볼로프레프가 부인에게 지불하라고 판결받은 48억 달러(약 5조 2200억원)다.

사진=게티이미지/멀티비츠 이미지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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