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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붙은 돌고래 살해범 “잡고 보니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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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돌고래 모습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제공


2,400만원 상당의 현상금까지 나붙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돌고래를 화살로 사살한 범인이 잡고 보니 미성년자인 소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일 미국 앨라배마주 오렌지 비치 근처 해안에 화살에 맞은 채로 죽어 있는 수컷 돌고래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이 돌고래는 최소한 죽기 5일 전에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세균에 감염되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 관계 당국과 앨라배마주는 물론 인근 플로리다주 사법 기관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화살을 맞고 처참하게 숨진 돌고래가 세간의 관심에 오르자 용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400만원 상당의 현상금이 붙기도 했다.

NOAA는 이날 결국, 한 제보자의 신고로 해당 화살을 돌고래에게 쏜 아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관계로 자세한 인적 사항이나 범행 이유 등 상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기소가 가능한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1972년 제정된 ‘해양 포유류 보호 법률’에 따라 돌고래 등을 다치게 하거나 사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해당 미성년자는 관계 법에 따라 기소되거나 최고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자주 돌고래가 화살이나 총격을 받고 숨진 채 해안으로 떠올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해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수감사절 기간에 플로리다주 미라마 비치에서 총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된 임신한 돌고래 등 수많은 사건이 아직 미제 상태에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화살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돌고래 모습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제공)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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