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 받은 킬러

작성 2015.01.15 10:56 ㅣ 수정 2015.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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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청부를 의뢰받은 한 청년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벌금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황당한 이 사건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벌어졌다. 현지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1세의 청년 A는 또다른 청년 B(21)에게 여성 C(17)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했다. 그 이유는 구애를 거절했기 때문. 문제는 A에게 그 대가로 6만 크로네(약 850만원)를 받은 '자칭' 킬러 B가 돈만 받아 챙기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어설펐던 행각은 꼬리가 밟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의 진상이 모두 드러났다. 재미있는 점은 킬러 B에 대한 경찰의 사법조치다. 경찰은 B가 계약대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성립시켜 벌금 1만 크라운(약 14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살제 살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계약했다는 이유다.

이와 반대로 살인을 의뢰한 A에게는 2년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형 집행은 유예했다.

현지언론은 "철없는 청년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 큰 사건으로 이어질 뻔 했다" 면서 "B는 모든 범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일사천리로 벌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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