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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서 참수당한 미얀마 여성, 죽음 직전까지 결백 호소

작성 2015.01.19 11:25 ㅣ 수정 2015.0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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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직전까지 결백 호소한 미얀마 여성.
라이브리크스


이슬람교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메카에서 이번 주 어린 의붓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인 여성을 길거리에서 참수형에 처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외신은 사우디 국영 SPA통신이 12일 내무부 발표를 인용 보도한 내용을 전했다. 내무부는 최근 사형당한 미얀마인 라일라 빈트 압둘 무탈립 바심은 6세 의붓딸 죽음 관련 수사 결과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의붓딸은 바심과 같이 미얀마인으로, 구타와 빗자루를 사용한 성적인 폭행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외신은 17일 동영상 사이트 ‘라이브리크스’에 게시돼 인터넷상으로 확산한 바심의 처형 장면에 관해 설명했다.


당시 바심은 몇 명의 경찰관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한다. 검은 천으로 온몸을 가린 상태에 있던 바심은 “난 죽이지 않았다. (알라)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난 죽이지 않았다”라고 외치며, ‘금지’를 뜻하는 “하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뒤 “살인을 범하지 않았다. 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아랍어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형 집행관이 바심을 땅에 눕도록 눌렀다. 하심은 “죽이지 않았다”고 계속 외쳤지만, 사형 집행인에 의해 무참히 참수됐다. 그 후 하심의 죄상이 낭독됐다.

오카즈, 알리야드 등 사우디 아랍어 매체들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사우디 당국이 유포된 동영상 촬영자를 체포한 것을 전하며 해당 영상에서 캡처한 정지화면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우디에서는 기존에도 공공장소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데 이 나라의 엄격한 샤리아(이슬람법)를 적용해서 올해에만 지금까지 바심을 포함한 10명이 참수당했다.

AFP통신은 “자체 조사에서 지난해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 수는 87명으로 전년 대비 9명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UN) 특별 보고관은 사우디에서 사형 판결로 이어지는 재판에 대해 “심히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사우디의 사형 집행이 이란과 이라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범죄는 성폭행과 살인, 종교 배반, 무장 강도, 마약 밀수 등이 있다.

사진=라이브리크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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